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방법 안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이란?
가상계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상계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방법대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2.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현금영수증]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를 선택합니다.
3.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 근로소득 사업장 (사업자번호)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
4. 현금영수증 등록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 메뉴]
5. 현금영수증 등록 완료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 후 [조회하기]-> 용도 선택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는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 승인번호 확인하기
[마이닷홈] -> [결제정보관리] -> [가상계좌 입금정보] -> [완료항목]에서 해당 거래의[정보 보기]를 누르면 금액, 입금일자, 승인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닷홈 결제내역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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