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소유권 이전
도메인 소유권 이전
도메인 및 호스팅의 소유권을 타 회원에게 이전하고자 하실 경우 닷홈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유권 이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닷홈 소유권 이전 페이지]
이전 절차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으니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및 호스팅의 소유권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소유권 이전 신청은 양도인(주실 분)이 진행합니다. 양수인(받는 분)의 닷홈 회원 아이디를 확인 및 양도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합니다.
STEP 02. 관리자가 양도인의 증빙서류를 확인 완료하면 양도인에게 인증코드를 발급합니다.
STEP 03. 양도인은 발급받은 인증코드를 양수인에게 전달합니다.
STEP 04. 양수인은 전달받은 인증코드를 소유권 이전받을 항목의 상세보기 페이지에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STEP 05. 관리자가 양수인의 증빙서류를 확인 완료하면 양수인의 아이디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닷홈 회원 간에만 가능하며, 도메인주소 또는 웹호스팅 계정은 한번에 각각 5개까지 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스팅에 연결된 도메인 및 SSL, 도메인에 연결된 메일서비스 등은 함께 이전처리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소유권 이전 시청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여 이전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내를 확인하시어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래와 같이 신분증의 일부를 꼭 가려주셔야 하는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No comments to display
No comments to dis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