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관이전이 제한되는 기본 사항
1. 네임서버 변경 : 도메인 기관이전 처리 중 불가능합니다.
2. ・도메인 잠금(Lock) 설정이설정이 해제되지되어 않은있는 경우 이전이(도메인 불가능합니다.보유 기관에 잠금해제 요청이 필요)
3.・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이미 만료된 경우 (만료일 7일 전부터 만료일 이후에는 기관이전 불가)
・ 분쟁 중인 도메인의 경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4.・ 소유권 이전 진행 중인 경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도메인 등록정보의 이메일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 기관마다 하루에 한 번매일 도메인 인증코드가 변경 되는 곳경우 (도메인 인증코드를 발급 받은 당일당일만 이전신청).
국제 도메인
・도메인 최초 등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 UDRP(통합도메인분쟁조정절차) 또는 다른 이전 분쟁이 보류 또는 진행 중일 때
・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 등록자 변경(이름, 이메일, 주소 변경 등을 포함) 후 60일 이내일 때
・ 기존 도메인 이전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가능)
・ 도메인 관련 사기가 입증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원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 도메인에 대한 대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 도메인 관련 담당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 참고로 네임서버 변경은 도메인 기관이전 후처리 60일중 이하인불가능합니다.
국내국제 도메인 기관이전 제한 사항
・도메인 최초 등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 최근 기관이전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 만료일이 9년 이상 남은 경우
・ 등록자 변경(이름, 이메일, 주소 변경 등을 포함) 후 60일 이내일 때
・ UDRP(통합도메인분쟁조정절차) 또는 다른 이전 분쟁이 보류 또는 진행 중일 때
국내 도메인 기관이전 제한 사항
・ 만료일 3일이후 7일 이상 지난 경우
・ 기관이전 후 60일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