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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무통장입금)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상계좌 현금영수증

 

결제시스템 자동화 및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닷홈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매출전표 , 영수증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대체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무통장입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신청하시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원하시면 가상계좌 결제요청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결제 증빙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계산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진발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이중 신고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목적에 맞는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1. 현금영수증을 결제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경우 (기업)

- "현금영수증 발행"에 체크하시고 항목은 "지출증빙용"에 체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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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팝업창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선택 화면]

 

2.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개인)

- "현금영수증 발행"에 체크하시고 항목은 "소득공제용"에 체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중 한 가지를 입력합니다. 

payfaq-04-02c.png

[결제 팝업창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선택 화면]